이장희 교수 ‘6·15선언과 법제정비’ 주제발표

이장희 교수 ‘6·15선언과 법제정비’ 주제발표

입력 2001-05-04 00:00
수정 200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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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李長熙 외대교수)은 ‘6·15남북공동선언과 통일지향적 법제정비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이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6·15공동선언의 법적 성격은 엄격히 말해 구속력 있는 조약은 아니고,도덕성과 실천성이 높은 신사협정(Gentleman’s Agreement)이다.따라서 국내법적 효력은 없다.그래서 국회가 6·15선언을 실천할 특별법을 제정할 의무는 없다.그러나 72년 7·4공동성명이나 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에 비해 6·15선언의 실효성은 정치적으로 담보돼 있는 측면이 있다.6·15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에 옮기는 더 큰 테두리규범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 절대 다수는 6·15선언의 전폭적인 지지를 했다.국민의 80% 이상도 지지를 했다.따라서 국회는 당파를 초월해 6·15선언을 더욱 제도화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6·15선언 실천 특별법’을 자발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다.

우리는 6·15선언을 계기로 통일지향적 모든 법제를 국내적 차원,민족적 차원,국제적 차원에서 다시재점검해 봐야 할것이다.6·15선언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는 것은 매우 아쉽다.2차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남북기본합의서는 화해 협력시대의 법적 기초이고,남북정상회담에서서명할 남북연합 헌장은 남북연합시대를 여는 법적 기초이며,통일헌법은 먼훗날 통일시대를 대비할 법적 기초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치적 협의기구인 3개 분과위,그 실천기구인 5개공동위,그리고 이 과정에서 걸림돌을 제거하고 제도화하는 법률실무협의회 등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2차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6·15선언 이후 남한 내부는 남북관계의 빠른 발전과 현행실정법의 체계화에 대한 법적 논리성 사이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통일운동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시민단체 대표까지 포함하는 가칭 ‘남북관계법률대책 민관공동위원회’를 발족할 것을 제안한다.이제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도 과거처럼 정치논리보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제도화로 향해 점차적으로진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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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상연기자 carlos@
2001-05-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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