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교수 ‘6·15선언과 법제정비’ 주제발표

이장희 교수 ‘6·15선언과 법제정비’ 주제발표

입력 2001-05-04 00:00
수정 2001-05-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李長熙 외대교수)은 ‘6·15남북공동선언과 통일지향적 법제정비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이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6·15공동선언의 법적 성격은 엄격히 말해 구속력 있는 조약은 아니고,도덕성과 실천성이 높은 신사협정(Gentleman’s Agreement)이다.따라서 국내법적 효력은 없다.그래서 국회가 6·15선언을 실천할 특별법을 제정할 의무는 없다.그러나 72년 7·4공동성명이나 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에 비해 6·15선언의 실효성은 정치적으로 담보돼 있는 측면이 있다.6·15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에 옮기는 더 큰 테두리규범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 절대 다수는 6·15선언의 전폭적인 지지를 했다.국민의 80% 이상도 지지를 했다.따라서 국회는 당파를 초월해 6·15선언을 더욱 제도화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6·15선언 실천 특별법’을 자발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다.

우리는 6·15선언을 계기로 통일지향적 모든 법제를 국내적 차원,민족적 차원,국제적 차원에서 다시재점검해 봐야 할것이다.6·15선언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는 것은 매우 아쉽다.2차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남북기본합의서는 화해 협력시대의 법적 기초이고,남북정상회담에서서명할 남북연합 헌장은 남북연합시대를 여는 법적 기초이며,통일헌법은 먼훗날 통일시대를 대비할 법적 기초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치적 협의기구인 3개 분과위,그 실천기구인 5개공동위,그리고 이 과정에서 걸림돌을 제거하고 제도화하는 법률실무협의회 등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2차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6·15선언 이후 남한 내부는 남북관계의 빠른 발전과 현행실정법의 체계화에 대한 법적 논리성 사이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통일운동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시민단체 대표까지 포함하는 가칭 ‘남북관계법률대책 민관공동위원회’를 발족할 것을 제안한다.이제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도 과거처럼 정치논리보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제도화로 향해 점차적으로진행돼야 할 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정리 김상연기자 carlos@
2001-05-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