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48만명 증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48만명 증가

입력 2001-05-03 00:00
수정 200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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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33.1% 늘어난 196만명에 달한다.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는 4종류에서 2종류로 줄어든다.

국세청 한상률(韓相律) 소득세과장은 2일 “오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196만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8만여명 늘었다”면서 “이는 신용카드 사용 확대정책이 실시되고 세원관리를 위한 전산망이확충되면서 상당수의 자영업자 소득이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새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대상자는 대부분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추계 신고자이다.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신고불성실가산세(소득산출세액 중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2000년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뒤 은행이나 우체국에납부하면 된다.그러나 소득을 연말정산한 사람과 자산소득합산대상 배우자,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5-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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