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참사 벌써 잊었나”

“씨랜드 참사 벌써 잊었나”

입력 2001-05-02 00:00
수정 200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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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씨랜드 화재참사’ 이후 청소년수련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진입도로 폭을 4m 이상으로 법제화하자는 내용의 건의서를 냈으나 관계 부처의 무관심과 부처별 업무떠넘기기로 2년 가까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건축법,소방법,청소년기본법 등 현행 관련 법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진입도로 폭에 대한 의무규정이없어 씨랜드 화재 직후인 99년 7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씨랜드 화재 당시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가 제때 현장으로진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수개월 뒤 “다중이용시설의 진입로 규정은 소방법 또는 청소년기본법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회신만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로폭 규정을 청소년기본법에 맡기기로 하고 관련 부처인 문화관광부에 동일한 내용을 건의했으나 이번에는 “건축물 진입도로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상 규제사항으로 건교부 소관”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경기도의 진입로 규정 법제화 건의는 이같은 관련부처의‘떠넘기기’로 1년 10개월째 표류하며 또다른 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좁은 도로가 씨랜드 참사의 주원인이라면 중앙부처가 나서 방법을 강구했어야 했다”며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자치단체가 마련한 합당한 건의조차묵살하고 있는 것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05-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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