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비의 부당·허위청구를 뿌리뽑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중인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의약분업 이후 처음으로 보험급여비 허위청구 약사를 당국에 고발,의약단체의 자율적인 정화활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도 허위청구 회원들에 대한 자체 징계에 나서기로 했다.
약사회(회장 韓錫源)는 한달전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허위청구 혐의가 있는 회원 272명의 명단을 넘겨받은 뒤자체 확인작업을 벌여 4개 약국을 적발,부산의 C약국을 123건의 보험급여 부당·허위청구를 한 혐의로 복지부에 고발하고 정밀심사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서울 송파구 K약국 등 나머지 3개 약국도 상임이사회를 거쳐 고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C약국에 대해 합동실사팀을 투입,허위·부당청구 사실이 밝혀지면 영업정지뿐 아니라 면허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약단체가 소속 회원을부당·허위청구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의료단체 일각에서 회원들의권익보호를 내세워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는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의료단체에 대해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아울러 의약단체의 자율적 정화기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최인순 부회장은 “의약분업의 한 축인 약사회가 자체 회원을 고발한 것은 자율정화활동의 확고한 의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부당·허위청구 문제만 해결되면 연간 1조5,000억원의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건강심사평가원도 지난 3월 진료비 삭감률이 올들어 처음으로 1%를 넘었으며 앞으로 더욱 올라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도 2일 오전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허위·부당청구 각각 150여건과 104건에대한 회원들의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5건 안팎의 자격정지와 권고휴업 등 강도높은 징계를 내리고 복지부에 현지 실사도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송재성(宋在聖)연금보험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국민들도 보험료를 올린 만큼 의료계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또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도 허위청구 회원들에 대한 자체 징계에 나서기로 했다.
약사회(회장 韓錫源)는 한달전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허위청구 혐의가 있는 회원 272명의 명단을 넘겨받은 뒤자체 확인작업을 벌여 4개 약국을 적발,부산의 C약국을 123건의 보험급여 부당·허위청구를 한 혐의로 복지부에 고발하고 정밀심사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서울 송파구 K약국 등 나머지 3개 약국도 상임이사회를 거쳐 고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C약국에 대해 합동실사팀을 투입,허위·부당청구 사실이 밝혀지면 영업정지뿐 아니라 면허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약단체가 소속 회원을부당·허위청구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의료단체 일각에서 회원들의권익보호를 내세워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는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의료단체에 대해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아울러 의약단체의 자율적 정화기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최인순 부회장은 “의약분업의 한 축인 약사회가 자체 회원을 고발한 것은 자율정화활동의 확고한 의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부당·허위청구 문제만 해결되면 연간 1조5,000억원의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건강심사평가원도 지난 3월 진료비 삭감률이 올들어 처음으로 1%를 넘었으며 앞으로 더욱 올라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도 2일 오전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허위·부당청구 각각 150여건과 104건에대한 회원들의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5건 안팎의 자격정지와 권고휴업 등 강도높은 징계를 내리고 복지부에 현지 실사도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송재성(宋在聖)연금보험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국민들도 보험료를 올린 만큼 의료계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5-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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