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당하고 있다.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충실해야 할 언론사들이 자사이기주의에 함몰돼 편파적이고도 여론몰이식의부정확한 기사를 남발하기 때문이다.여기에 앞장서는 대표적 신문은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이다.
이런 편파적 보도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시점은 지난 11일과 13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과회의와 본회의를 열었을 때였다.광고,판매 등 신문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활된 신문고시를 반대한 조중동은 연일 ‘언론장악음모’‘언론목죄기’ 등 신문고시 반대 일색의 기사로 지면을 총동원했다.이들 신문은 ‘언성까지 높여가며논쟁을 벌였다’‘얼굴이 한결같이 붉게 달아올랐다’며고시안 통과과정에 큰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다.여기다 회의가 한창 진행중인데도 조중동은 ‘신문고시 시행유보 가닥’으로 여론몰이에 나섰다고 민주언론실천위 보고서는 밝혔다.
물론 여론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대형언론사들의 이런 편파적 자사이기주의 보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언론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구제를 위해 20년 전 도입한‘언론중재제도’ 도입 당시에도 반발과 반대보도에 앞장섰다.국민의 알권리나 최소한의 인권보호보다 ‘언론자유’를 빙자한 ‘언론영업자유’를 위해 반대일색의 보도를했다.
1981년 12월 언론중재제도 도입이 법제화하자 대형 언론사를 중심으로 모든 언론사가 반대하고 나섰다.중앙·한국일보와 서울신문(현 대한매일) 등은 81년 12월2일자 ‘언론침해 시정권고 5개항 의결’이란 제목 아래 비판기사를실었다.동아는 하루 뒤인 13일자 사설을 통해 ‘독자적인시정권고는 중재영역을 넘는 것’으로 규정하며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조선은 81년 12월5일자 ‘기자의 눈’코너에서 ‘위압감 주려는 것은 아니라지만 앞으로 조처더러 있을 듯’이라는 소제목으로 우려를 나타냈다.동시에편집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5공화국 당시 군사정권은 홍보조정실을 통해 각 언론사의 보도행태에 미주알 고주알 개입하며 편집권을 침해했지만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킨 것과는 대조되는 행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피해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못한다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1995년 직권중재 결정제도를 도입하자 이때도 언론사들은 앞장서서 반발했다.그동안 언론사들이 어떻게 중재에 임했으며,어떤 식으로 인권을 침해했는 지에 대한 반성은 없고 다시 ‘언론자유’ 운운하며 반대한 것이다.조선은 96년 7월3일자 논설에서 공종원 논설위원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 위에 군림하며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에 반론권의 미명 아래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한겨레도 ‘언론의자유’를 강조하며 ‘정간법을 다시 고치라’고 까지 주장했다.
모든 언론사가 나서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한 ‘언론중재제도’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명분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언론사 가운데 어느 하나도 현재 언론중재제도 때문에 언론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신문고시에 대해서는 언론사 간에도 입장이 다르다. 조중동은 반대하고 한겨레,대한매일 등은 찬성한다.
따라서 언론자유 탄압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신문시장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과 법을 만든다는 것은 공정한경쟁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진정한 국민의 알 권리를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문고시 보도부터 정확하고 공정하게해야 한다.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이런 편파적 보도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시점은 지난 11일과 13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과회의와 본회의를 열었을 때였다.광고,판매 등 신문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활된 신문고시를 반대한 조중동은 연일 ‘언론장악음모’‘언론목죄기’ 등 신문고시 반대 일색의 기사로 지면을 총동원했다.이들 신문은 ‘언성까지 높여가며논쟁을 벌였다’‘얼굴이 한결같이 붉게 달아올랐다’며고시안 통과과정에 큰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다.여기다 회의가 한창 진행중인데도 조중동은 ‘신문고시 시행유보 가닥’으로 여론몰이에 나섰다고 민주언론실천위 보고서는 밝혔다.
물론 여론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대형언론사들의 이런 편파적 자사이기주의 보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언론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구제를 위해 20년 전 도입한‘언론중재제도’ 도입 당시에도 반발과 반대보도에 앞장섰다.국민의 알권리나 최소한의 인권보호보다 ‘언론자유’를 빙자한 ‘언론영업자유’를 위해 반대일색의 보도를했다.
1981년 12월 언론중재제도 도입이 법제화하자 대형 언론사를 중심으로 모든 언론사가 반대하고 나섰다.중앙·한국일보와 서울신문(현 대한매일) 등은 81년 12월2일자 ‘언론침해 시정권고 5개항 의결’이란 제목 아래 비판기사를실었다.동아는 하루 뒤인 13일자 사설을 통해 ‘독자적인시정권고는 중재영역을 넘는 것’으로 규정하며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조선은 81년 12월5일자 ‘기자의 눈’코너에서 ‘위압감 주려는 것은 아니라지만 앞으로 조처더러 있을 듯’이라는 소제목으로 우려를 나타냈다.동시에편집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5공화국 당시 군사정권은 홍보조정실을 통해 각 언론사의 보도행태에 미주알 고주알 개입하며 편집권을 침해했지만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킨 것과는 대조되는 행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피해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못한다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1995년 직권중재 결정제도를 도입하자 이때도 언론사들은 앞장서서 반발했다.그동안 언론사들이 어떻게 중재에 임했으며,어떤 식으로 인권을 침해했는 지에 대한 반성은 없고 다시 ‘언론자유’ 운운하며 반대한 것이다.조선은 96년 7월3일자 논설에서 공종원 논설위원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 위에 군림하며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에 반론권의 미명 아래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한겨레도 ‘언론의자유’를 강조하며 ‘정간법을 다시 고치라’고 까지 주장했다.
모든 언론사가 나서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한 ‘언론중재제도’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명분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언론사 가운데 어느 하나도 현재 언론중재제도 때문에 언론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신문고시에 대해서는 언론사 간에도 입장이 다르다. 조중동은 반대하고 한겨레,대한매일 등은 찬성한다.
따라서 언론자유 탄압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신문시장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과 법을 만든다는 것은 공정한경쟁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진정한 국민의 알 권리를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문고시 보도부터 정확하고 공정하게해야 한다.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2001-05-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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