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표준약관 공정위가 직접 만든다

소비자보호 표준약관 공정위가 직접 만든다

입력 2001-05-01 00:00
수정 200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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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직접 만들어 관련업계에 사용을 권장하거나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게 된다.

공정위는 30일 소비자 이익과 직결되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약관규제 법률을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자단체에서 표준약관을 제정해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승인여부만 결정하도록돼 있어 업계의 협조없이는 표준약관 제정이 힘든 실정”이라며 “앞으로 공정위가 직접 표준약관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올해 운전학원 등 10개 분야를 시작으로 2005년까지 100여개 분야의 표준약관을 보급할 계획이나 관련 사업자단체에서 표준약관 승인신청을 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처럼 다수의 소비자가 사용하는 분야는 표준약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할 방침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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