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권법 통과 안팎

국회 인권법 통과 안팎

이춘규 기자 기자
입력 2001-05-01 00:00
수정 200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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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부패방지법·자금세탁방지법 등 이른바 3대 개혁 입법중 인권법을 통과시켜 물꼬를 텄다.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끌어온 자금세탁방지법 처리는 5월이나 6월 임시 국회로 미뤘기 때문에 여권의 입장에서는 ‘절반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인권법을 통과시킨 것은 인권국가로 가기 위한 ‘제도적인틀’을 갖추었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인권국가로 가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이다.

하지만 여권 수뇌부가 개혁 차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보는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는 여야간 또는 공동여당 내부,심지어 민주당내 이견이나 각종 사회단체들간 이해가 엇갈리는바람에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이 때문에 정부여당의 ‘인권국가 틀 갖추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큰 짐을 덜었다는 분위기다.개혁 3법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민주당이 야당때 계속 주장했던사안이었기 때문이다.따라서 민주당측은 이날 인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개혁의지가 부족하다”는 비난을 얼마간 잠재울 수 있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권법의 제정은 국가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는호재(好材)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즉 이 법 제정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국제적 수준의 인권국가로 비춰질 수 있는 중요한 첫번째 조치를 가시화했다는 얘기다.

법안 공포와 함께 6개월 후 발효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짜여질 인권위원회 구성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상임위원 수에 대해 시민단체가 계속 증원을 요구,추후 반영될지 주목된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대상으로 하되 국회입법 및 법원의 재판과정은 제외하기로 했다.국가수사기관의 수사 간여 여부와 관련,수사종결사안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추후 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피해자의 진정 및 고소,특별검사 임명 제도화 문제도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투명사회국장은 “핵심내용이 빠져있는 생색내기 법안”이라면서 “명분만 살리려고 개혁 의지가 없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차라리개혁 법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낫겠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춘규기자 taein@
2001-05-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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