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9일 K사 경리직원 강모씨(26·여)를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9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여 동안 거래처에 입금할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뒤 다른 거래처에서 받은 당좌어음으로 계좌를 채우는 수법으로 회사돈 39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횡령한 돈으로 1억여원짜리 카르티에 시계,1캐럿짜리 다이아몬드,그랜저 승용차,밍크 코트 3벌,핸드백 60개,고급 선글라스 30개 등 사치품을 사는데 20여억원을 썼고,3억원짜리 아파트도 구입했다.또 10억여원은 친구 등에게 빌려 주었고 1억8,000만원은 최근 이혼한 남편에게 위자료로준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난을 겪던 K사는 지난달 79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강씨는 9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여 동안 거래처에 입금할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뒤 다른 거래처에서 받은 당좌어음으로 계좌를 채우는 수법으로 회사돈 39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횡령한 돈으로 1억여원짜리 카르티에 시계,1캐럿짜리 다이아몬드,그랜저 승용차,밍크 코트 3벌,핸드백 60개,고급 선글라스 30개 등 사치품을 사는데 20여억원을 썼고,3억원짜리 아파트도 구입했다.또 10억여원은 친구 등에게 빌려 주었고 1억8,000만원은 최근 이혼한 남편에게 위자료로준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난을 겪던 K사는 지난달 79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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