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령 논쟁에서 국회 문화관광위가 법사위에 ‘판정승’을 거뒀다.현행 규정(만18세 미만)-정부제출 개정안(연19세 미만)-문화관광위안(만18세 미만)-법사위안(연19세미만) 등으로 오락가락하던 연령논쟁이 현행 유지 쪽으로결론이 난 것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미성년자 연령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음반·비디오게임물법(음비법) 개정안에 대해미성년자를 ‘만18세 미만’으로 하는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음비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이 미성년자를 ‘연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점을 들어,‘만18세 미만’으로 넘어온 문광위안을 수정해본회의에 상정했었다.
그러나 문화관광위 소속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의원 등여야의원 40여명은 영화진흥법,공연법 등 문화관계법이 모두 미성년자를 ‘만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들어 본회의에 별도 수정안을 제출했다.연령을 상향 조정할경우 영화계와 연극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본회의에서는 ‘만18세 미만’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쳐 찬성 118명, 반대 40명, 기권 6명으로 가결시킴으로써 법사위 안인 ‘연19세 미만’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홍원상기자 wshong@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미성년자 연령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음반·비디오게임물법(음비법) 개정안에 대해미성년자를 ‘만18세 미만’으로 하는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음비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이 미성년자를 ‘연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점을 들어,‘만18세 미만’으로 넘어온 문광위안을 수정해본회의에 상정했었다.
그러나 문화관광위 소속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의원 등여야의원 40여명은 영화진흥법,공연법 등 문화관계법이 모두 미성년자를 ‘만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들어 본회의에 별도 수정안을 제출했다.연령을 상향 조정할경우 영화계와 연극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본회의에서는 ‘만18세 미만’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쳐 찬성 118명, 반대 40명, 기권 6명으로 가결시킴으로써 법사위 안인 ‘연19세 미만’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04-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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