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혁3법 극한대립

여야 개혁3법 극한대립

입력 2001-04-30 00:00
수정 200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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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개혁 3법의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않음에 따라 중간에 서 있는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이 곤혹스런 입장에 빠졌다.여당은 이 의장에게 “야당이 30일개혁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물리력으로 저지할 경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야당은 “직권상정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만섭 국회의장.

이 의장은 29일 기자와의 전화 회견에서 “직권상정은 절대안한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여당이 법사위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 이 의장이 과연 본회의 사회권을 행사,표결을 진행할지 여부가 관심사다.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입장이 난처할 것 같다. 곤혹스러운 것 하나도 없다.여야가 타협하면 된다.

△지금으로선 국회 파행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언성을 높이며) 파행은 무슨 파행…. 나라가 어려울수록파행은 막아야 한다. 여야에 끝까지 타협하라고 했으니 결과를 기다려보자.

△여당이 직권 상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직권 상정은 결코안할 것이다.

△야당이 5월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4월에 끝낼 일은 4월에 끝내야지….하지만 적법하게 국회를 소집한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 이상수 민주·이완구 자민련 총무.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원내총무는 29일 “야당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법사위에서 인권법,부패방지법,자금세탁방지법등 개혁법안들을 통과시켜 3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민련 이완구(李完九)총무도 같은 목소리였다.

△마지막으로 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인권법과 부패방지법을 우선 처리한 뒤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는 우리 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야당이 타협을 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야당이 우리측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

△타협이 결렬될 경우의 대책은 30일 오전까지 법사위에서 실력으로라도 개혁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이다.

△본회의장에서 충돌 가능성이 예상되는데 그때가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하겠다. 불행한 사태가 있을수 있지만 파행되더라도 과감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표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자민련 이완구 총무) 구체적인 계획은 밝힐 수 없지만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의사표시를 할 계획이다.

◆ 정창화 한나라 총무.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는 29일 “30일 본회의 표결에는 반드시 참석할 것”이라면서 “여권은 국회법에 따른정당한 표결을 변칙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당도 자금세탁방지법의 처리유예에는 동의했다. 그러나인권법과 부패방지법,해임건의안 등 안건 처리 순서가 문제다. 우리는 개혁법안 사이에 해임안을 상정하자고 주장했으나,여당은 두가지 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한다.법안을처리하고는 모두 퇴장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30일 본회의 전망은 28일 해임건의안을 보고했으므로, 우리는 표결에 참석할 것이다.남은 것은 여권의 결단이다.

△야당이 총무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지적이 있다.

먼저 합의를 위반한 쪽은 민주당이다.여야 9인소위에서자금세탁방지법을 합의해 놓고도 하루 만에 이를 뒤집지 않았나.

△여권이 문제 법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저지할 것이다.본회의는 물론 법사위에서도 몸싸움을 해서라도 막을 것이다.

△5월 임시국회는 왜 소집했나 인권법과 부패방지법에 대한 표결처리가 불투명하지 않은가. 여야간 극적인 타결을 통해 법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자금세탁방지법과 재정건전화법 등은 회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

김상연기자 홍원상기자 이지운기자
2001-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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