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씨 ‘현역신분’ 왜 민간 유치장 보냈나

박노항씨 ‘현역신분’ 왜 민간 유치장 보냈나

입력 2001-04-28 00:00
수정 200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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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구속된 박노항(朴魯恒·50) 원사가 ‘군 영창’이아닌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이유는 무엇일까.

박씨를 둘러싼 복잡한 군 내부 사정 때문이란 것이 1차적인 분석이다.서영득(徐泳得·공군대령)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씨가 군 수사관 출신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음을 감안했다”면서 “국방부장관이 필요시 민간 유치장에 군인을 수감할 수 있다는 군행형법 2조 4항을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 영창에 수감할 경우 ‘계급’과 ‘끗발’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군의 속성상 여러 이유로 박씨와 관련있는 군 관계자들의 접근을 차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십분 고려됐다.군 내부 비호세력이 ‘손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인과 민간인을 함께 수사해야 하는 사건의 특성상 합동수사반이 설치되는 서울지검 서부지청과 가까운 곳에 박씨를 수감했다는 설명이다.검찰이 정·관·재계 인사 등 민간인을 소환,박씨와 대질신문을 하는 등 본격적 수사를 벌이는 상황에 미리 대비한 것이다.

노주석기자

2001-04-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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