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제정한 가공무역법을 통해 부분적인 자율경영과 가공무역업체의 내수판매 허용 등 자본주의 경제방식을 일부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5장 42조로 이뤄진 이 법안은 국가소유인 공장·기업소와 사회협동단체의 무역회사가 법을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벌금 부과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등 서방 시장경제의 규제방식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법안은 또 가공무역업체가 영업수익의 일정액을 국가에납부한 뒤 나머지 수익으로 외국기술자 초빙이나 근로자해외연수,위약금 지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과책임의 자본주의 경영원리를 도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필요시에는 상급기관의 허락을 받아 공장·기업소도 내부판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현재는 금지된 북한 내부의 판매도 필요시 상급기관의 허락으로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5장 42조로 이뤄진 이 법안은 국가소유인 공장·기업소와 사회협동단체의 무역회사가 법을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벌금 부과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등 서방 시장경제의 규제방식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법안은 또 가공무역업체가 영업수익의 일정액을 국가에납부한 뒤 나머지 수익으로 외국기술자 초빙이나 근로자해외연수,위약금 지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과책임의 자본주의 경영원리를 도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필요시에는 상급기관의 허락을 받아 공장·기업소도 내부판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현재는 금지된 북한 내부의 판매도 필요시 상급기관의 허락으로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1-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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