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포상금제’강력 반발

의료계 ‘포상금제’강력 반발

입력 2001-04-27 00:00
수정 2001-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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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간 대립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파탄 위기에 직면한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급여비부당·허위청구 일소’라는 칼을 빼든 정부와 ‘건강보험파탄의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하는 의료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전국민 감시시스템이랄 수 있는 포상금 제도를 실시키로 했고,의사협회는 포상금 제도를 강행할 경우 치과의사협회,병원협회 등과 공동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 입장=복지부는 지난달 22일 김원길(金元吉) 장관이 취임한 이래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 실사에 주력했다.올들어 3월말 현재 114개의 요양기관을 실사,요양기관이청구한 급여비중 28억원을 삭감했다.

이는 지난 한해동안 265개 요양기관을 실사,29원을 삭감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다.

특히 최근엔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국의 910만세대에 진료내역을 발송했다.국민이 부당허위 청구 사실을 확인,신고할 경우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더욱이 26일에는 부당허위 청구 처분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진료의 적정성 평가를 통한 보험급여삭감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이나 이전하는 기관에도 업무정지처분 효력이 미치도록 명문화하고,조사거부·기피기관에 대한 처벌을 업무정지 90일에서 365일로 강화하는 한편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부담금의 1.5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입장=의사협회 김재정(金在正) 회장은 이날 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상금 제도는 의사들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포상금제도 철회와 박태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등 책임자 퇴진을 요구했다.

의협은 한편으론 자정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강온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김 회장은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부당허위청구 회원 150여명에 대해 27일까지 소명을 받은 뒤 자격·권리정지,권고휴업 등 자체징계 외에 복지부 실사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4-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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