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는 26일 지난 10일 인천에서벌어진 경찰의 대우자동차 해고 노동자 폭력 진압사건을 ‘잔인한 살상행위’로 규정하고 “이무영(李茂永)경찰청장등 지휘라인에 있는 간부들의 책임 소재를 가려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의 공무 수행이 적법치 않다고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정당방위의 선을 넘는 행동”이라며 대우 노조측도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장 박연철(朴淵徹)변호사는 ‘흥분 상태에서 일부가 저지른 일탈’이라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응원 병력동원은 경찰청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점,사건현장을 찍은 사진에 인천경찰청 고위 간부가 등장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경찰청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은 “그 간부가 현장에 간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면서 “충돌 당시에는현장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민주노총측 박훈(朴勳)변호사의 시위 선동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그가 쓴 용어가 적절치는 않지만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18일 9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경찰과 노조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170쪽의 보고서를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아울러 “경찰의 공무 수행이 적법치 않다고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정당방위의 선을 넘는 행동”이라며 대우 노조측도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장 박연철(朴淵徹)변호사는 ‘흥분 상태에서 일부가 저지른 일탈’이라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응원 병력동원은 경찰청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점,사건현장을 찍은 사진에 인천경찰청 고위 간부가 등장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경찰청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은 “그 간부가 현장에 간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면서 “충돌 당시에는현장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민주노총측 박훈(朴勳)변호사의 시위 선동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그가 쓴 용어가 적절치는 않지만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18일 9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경찰과 노조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170쪽의 보고서를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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