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소액주주 6.04대1 減資

현대건설 소액주주 6.04대1 減資

입력 2001-04-26 00:00
수정 200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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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소액주주 감자비율이 6.04대 1로 사실상 결정됐다.

채권단은 25일 6.04대1과 7.87대1 두가지 감자비율을 확정해 현대건설에 공고했으며 28일 이 회사 이사회에서 택일하게 된다.소액주주의 반발을 감안해 회사측은 좀 더 낮은 비율인 6.04대1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이날 5개 금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대주주는 전액감자하고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2가지 방안을 마련해 현대건설이 선택하도록 정했다.

소액주주 감자 첫번째 방안은 이사회 결의 예정일 전일(4월27일)을 기산일로 해서 소급 1개월 평균주가·소급 1주일평균주가·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해 나온 주가와 기산일종가중 낮은 금액을 감자기준가로 확정하고 이 기준가로 감자비율을 정하는 것이다.두번째 방안은 대주주 전액감자를감안해서 소액주주 감자기준가에 우대율을 적용,감자기준가와 감자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감자기준가는 635원·감자비율은 7.87대 1이되며,후자는 감자기준가 828원에 감자비율 6.04대 1이 된다.후자가 선택되더라도 높은편이어서 현대건설과 채권단은주총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안미현기자
2001-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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