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사업장 10곳 가운데 1곳꼴로 허용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오염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1∼3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242곳에대한 단속을 벌여 8.5%인 19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이 가운데는 공공기관도 포함돼 있다.
이는 서울시의 계속된 환경보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의 위반률 7.4%(단속대상 1,585곳,위반업소 117곳)보다 높아진 수치다.
위반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세차시설이 70곳(36.8%)으로 가장 많고 도장시설 42곳(22.1%),섬유·염색시설 7곳(3.7%) 등 순이다.
내용별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82곳(43.2%),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47곳(24.7%),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4곳(7.4%)이었다.
특히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곳중에는 유류성분인 노말헥산(n-H) 기준치를 초과배출한 동작소방서 등 6개 공공기관도 끼어 있다.
서울시는 이들 공공기관과 Y염색 등 8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다가 적발된 S정공사 등 14개 사업장은 조업정지시켰다.
또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한 M인쇄사 등 47개 사업장은패쇄명령 조치와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상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47곳은 경고처분조치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서울시는 지난 1∼3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242곳에대한 단속을 벌여 8.5%인 19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이 가운데는 공공기관도 포함돼 있다.
이는 서울시의 계속된 환경보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의 위반률 7.4%(단속대상 1,585곳,위반업소 117곳)보다 높아진 수치다.
위반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세차시설이 70곳(36.8%)으로 가장 많고 도장시설 42곳(22.1%),섬유·염색시설 7곳(3.7%) 등 순이다.
내용별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82곳(43.2%),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47곳(24.7%),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4곳(7.4%)이었다.
특히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곳중에는 유류성분인 노말헥산(n-H) 기준치를 초과배출한 동작소방서 등 6개 공공기관도 끼어 있다.
서울시는 이들 공공기관과 Y염색 등 8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다가 적발된 S정공사 등 14개 사업장은 조업정지시켰다.
또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한 M인쇄사 등 47개 사업장은패쇄명령 조치와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상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47곳은 경고처분조치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2001-04-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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