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23일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민련 전 국회의원 김범명(金範明)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2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도 모르게 전달되거나 대가성이 없는 4,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뇌물수수에 대한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오랜의정활동 기간 동안 국정에 이바지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뇌물 액수가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도 모르게 전달되거나 대가성이 없는 4,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뇌물수수에 대한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오랜의정활동 기간 동안 국정에 이바지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뇌물 액수가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4-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