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토론 진행자 유시민씨에 대한 조선일보 사설의허위·왜곡보도와 관련,MBC와 유씨가 23일 조선일보측을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서울지법과 서울지검에 각각 냈다.
100분토론팀 임대근 차장은 “조선일보사,디지틀조선,류근일 논설주간,정중헌 논설위원 등을 상대로 MBC가 6억원,유씨가 3억원 등 총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또 류주간과 정위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14일자 ‘토론의 기본 안지키는 TV 사회자’제하의 사설에서 유씨가 방송을 편파적으로 진행했으며,‘언론개혁 100인모임’에 가입했다고 보도했다.그러나두가지 모두 허위사실로 드러나자 조선일보는 17일자에‘고침’기사를 실었다.
정운현기자 jwh59@
100분토론팀 임대근 차장은 “조선일보사,디지틀조선,류근일 논설주간,정중헌 논설위원 등을 상대로 MBC가 6억원,유씨가 3억원 등 총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또 류주간과 정위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14일자 ‘토론의 기본 안지키는 TV 사회자’제하의 사설에서 유씨가 방송을 편파적으로 진행했으며,‘언론개혁 100인모임’에 가입했다고 보도했다.그러나두가지 모두 허위사실로 드러나자 조선일보는 17일자에‘고침’기사를 실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1-04-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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