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주차공간 기준 강화

다세대주택 주차공간 기준 강화

입력 2001-04-24 00:00
수정 200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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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가구주택의 용도가 폐지돼 다세대주택에 포함되며 다세대주택을 규제하는 건축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가구·다세대주택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이전체 주택의 절반에 이를 만큼 많은 수량이 보급돼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소와 전·월세가격 안정 등에 기여해 왔으나 기존 주택지를 지나치게 과밀화해 난개발을 초래한 것은 물론주차난 등 각종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기존 주택가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세대주택과 건축기준이 유사한 다가구주택의 용도를 폐지,다세대주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세대주택의 건축 및 주차기준을 크게 강화,건축 분류기준이 되는 연면적(660㎡)에 지금까지와 달리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시켜 산정하기로 했다.또 지난 9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때 폐지된 채광방향 일조기준과 대지안의 공지기준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하주차장 면적 만큼 건물 연면적이 감소해 다세대주택의 과밀정도가 완화되게 됐으며 채광창이 있는 기존 주택의 경우 벽면 높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 안에서는 다세대주택의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다.인접대지와도최소한 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건축을 해야 한다.또 지금까지 허용된 지하층 거주가 제한되며 주차기준도 세대당 0.7대에서 1대 정도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구청장이 기존 주택지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한 특정지역에 다세대주택을 짓는 경우 현행 건축기준인 4층,연면적 660㎡ 이하를 2층,330㎡ 이하까지 제한할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금명간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주차장 관련 조례도 이같은 취지에 맞춰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에 다세대주택의 대지내 공지기준이 없어 사실상 기존 건물에 잇대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며 “이에 따른 난개발을 차단하고 화재 발생시 소방도로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다세대주택의 건축조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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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4-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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