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성보호법 해법

[사설] 모성보호법 해법

입력 2001-04-24 00:00
수정 200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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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성·노동계와 재계 사이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입안한 이 법안은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확대(60일에서 90일),육아휴직(남·여)시 30%의 급여지급,월 1회 유급 태아검진 휴가,유산·사산 휴가 법제화(현재 행정지침) 등이골자다.오는 30일로 폐회되는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있는 이 법안에 대해 여성·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기준에 준하고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적극 찬성인 반면 재계는 기업의 재정부담을 들어 반대 내지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재계와 여성·노동계 모두가 이 법안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출산 직후 일정기간이 아이의일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여성이 육아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 산모의 건강과 노동 효율성 저하가초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이 미래는 물론 현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인식이 긴요한 것 같다.이에 대한견해만 일치해도 추가비용을 둘러싼 이견이 다소 좁혀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 시행에 따른 총 추가비용을 여성·노동계가 각각연간 1,345억원,1,657억원으로 보는데 비해 재계는 8,500억원으로 추산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 차이는 주로육아휴직비용 계산에서 나온다.여성·노동계가 공히 연간611억원으로 잡은 반면 재계는 7,650억원으로 잡고 있다.

여성·노동계는 가임여성근로자(13만2,560명)의 20%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남성근로자의 경우는 1999년 이 제도가시행된 후 단 2명의 신청자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0%로잡은 반면 재계는 남녀 모두 연차적으로 100% 신청할 것을전제로 계산했다. 양측의 이 계산법은 모두 지나치게 최소치 내지 최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남성이 육아휴직을 전혀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본 여성계의 계산법도 그렇지만 재계의 계산법 또한 반대를 위한 과장이라는 인상이짙다.따라서 최대 쟁점인 비용문제는 각각 계산법이 다르므로 좁혀질 여지가 있을 것이다.

육아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그런점에서 모성보호법은 복지 지향의 국제적 추세를 따라야한다.모든 정책은 역사가 진행하는 방향에 맞추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이로 인한 고용보험 적자문제는 별도로 생각해야 할 문제이지 그 때문에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을 회피해서는 안된다.여성·노동계도 태아검진 휴가,생리휴가 등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1-04-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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