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도 AS 받는다

경품도 AS 받는다

입력 2001-04-23 00:00
수정 2001-04-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7월1일부터 제품 구입때 받은 경품도 수리,교환 또는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경품을 내걸고 물건을 판 뒤 경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책임도 지지않고 있다”고 지적한뒤 “소비자 보호를 위해경품도 고장이 났을 경우 1개월안에 수리를 받도록 하거나교환 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제작업체도 품질보증 책임을 져야 하며,보증기간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따르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동차·선풍기를 경품으로 받았을 때는 2년간,TV·냉장고·세탁기·전기청소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은 1년간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을 반환할 경우에는 경품과 같은 제품을 구입해 돌려받고,동일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제품으로 돌려받게 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4-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