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제품 구입때 받은 경품도 수리,교환 또는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경품을 내걸고 물건을 판 뒤 경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책임도 지지않고 있다”고 지적한뒤 “소비자 보호를 위해경품도 고장이 났을 경우 1개월안에 수리를 받도록 하거나교환 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제작업체도 품질보증 책임을 져야 하며,보증기간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따르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동차·선풍기를 경품으로 받았을 때는 2년간,TV·냉장고·세탁기·전기청소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은 1년간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을 반환할 경우에는 경품과 같은 제품을 구입해 돌려받고,동일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제품으로 돌려받게 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경품을 내걸고 물건을 판 뒤 경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책임도 지지않고 있다”고 지적한뒤 “소비자 보호를 위해경품도 고장이 났을 경우 1개월안에 수리를 받도록 하거나교환 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제작업체도 품질보증 책임을 져야 하며,보증기간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따르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동차·선풍기를 경품으로 받았을 때는 2년간,TV·냉장고·세탁기·전기청소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은 1년간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을 반환할 경우에는 경품과 같은 제품을 구입해 돌려받고,동일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제품으로 돌려받게 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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