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사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관련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채무자의 근무처를 무단 방문하는 등 부당한 채권 회수행위를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회원 권리보호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채권 회수 과정에서 채권 회수업무 협약서를 자율규약으로 제정,부당한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한다.
부당 채권 회수 유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관련사항을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법률상 채무가 없는 자에 대한채권추심 행위 △강제집행 착수 통보서처럼 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다.
이밖에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근무처를 방문,장시간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채무자의 사생활 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면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협회에 건당 30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된다.
또한 인터넷쇼핑 등 비대면 거래시 서명 생략으로인한 카드회원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명시,회원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박현갑기자eagleduo@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회원 권리보호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채권 회수 과정에서 채권 회수업무 협약서를 자율규약으로 제정,부당한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한다.
부당 채권 회수 유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관련사항을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법률상 채무가 없는 자에 대한채권추심 행위 △강제집행 착수 통보서처럼 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다.
이밖에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근무처를 방문,장시간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채무자의 사생활 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면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협회에 건당 30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된다.
또한 인터넷쇼핑 등 비대면 거래시 서명 생략으로인한 카드회원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명시,회원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박현갑기자eagleduo@
2001-04-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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