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업소 밀집지대인 ‘미아리텍사스’를 관할하는 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면서 포주들로 구성된 상납계를 통해 뇌물을 받은 경찰관 9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줄줄이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孫容根)는 20일 매춘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44) 피고인 등 8명에 대해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5년,추징금 760만∼4,8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45) 피고인에 대해서는 몸이불편하다는 점을 참작,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매춘업소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중죄에 해당하지만 과중한 업무와 박봉에 시달려온 점,성실하게 근무하고뇌물을 분배받은 다른 경찰관들이 같은 정도의 징계처분을받지 않은 점,관행에 젖어 범행한 점,이 사건으로 퇴직한점 등을 참작해 1심보다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 등은 지난 96∼98년 미아리 일대를 관할하는 경찰서 방범계 등에 근무하면서 윤락업주들의 상납계를 통해매월 100만∼1,400여만원을 받고 단속을 묵인하거나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3년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孫容根)는 20일 매춘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44) 피고인 등 8명에 대해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5년,추징금 760만∼4,8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45) 피고인에 대해서는 몸이불편하다는 점을 참작,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매춘업소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중죄에 해당하지만 과중한 업무와 박봉에 시달려온 점,성실하게 근무하고뇌물을 분배받은 다른 경찰관들이 같은 정도의 징계처분을받지 않은 점,관행에 젖어 범행한 점,이 사건으로 퇴직한점 등을 참작해 1심보다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 등은 지난 96∼98년 미아리 일대를 관할하는 경찰서 방범계 등에 근무하면서 윤락업주들의 상납계를 통해매월 100만∼1,400여만원을 받고 단속을 묵인하거나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3년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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