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업체 상대 첫 소송

휴대폰업체 상대 첫 소송

입력 2001-04-21 00:00
수정 200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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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해논쟁이 일고 있는 휴대폰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집단 소송이 시작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20일 미국내에서 휴대폰을 시판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이 무선전화기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건강을해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휴대폰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2건의 집단소송에 걸렸다고 보도했다.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주도한 사람은 볼티모어의 피터 안젤로스 변호사.담배업계를 상대로 한 메릴랜드주의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리해 유명해진 변호사다. 안젤로스는 19일휴대폰의 건강 손상 가능성을 주장하며 전화회사인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스프린트 PCS 및 넥스텔 커뮤니케이션스와 장비 및 전화제조업체인 모토로라,노키아 및 에릭슨 등의 업체들을 볼티모어,필라델피아 및 뉴욕의 주 법원에 제소했다.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휴대폰의 사용이 뇌 손상,유전적 변이및 기타 건강상의 위험 증대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이들 업체가 이 점을 알면서도 고객들에게 유해한 방사선을 쏘이게 했다고 비난한 것으로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업계에서는 휴대폰의 건강 손상 가능성에 관한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모토로라사 대변인의 말을 인용,“무선전화기의 사용이 건강 손상위험이 관련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2001-04-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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