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小委 ‘신문고시’ 잇단 거부

신문協 小委 ‘신문고시’ 잇단 거부

입력 2001-04-21 00:00
수정 2001-04-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신문협회의 소속 기구들이 잇달아‘신문고시’의 제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자율규약의 개정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자율규약 집행기구인 공정경쟁위원회(위원장 강하구 동아일보 판매국장)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현재의 자율규약 체제를 더욱 강력하고 내실있게 운용할 방침”이라며 신문고시 제정 자체를거부했다.이 기구는 각사 판매국장들이 참여하고 있다.신문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회의에서 참가자 가운데 특별히(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신문협회 산하 광고협의회의 운영위원회 역시 비슷한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광고협의회는 자율규약 개정문제와 직접 연관은 없으나 일부 메이저신문들의 주도에 따라 결의문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같은 의견은 신문협회 차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수 있다는 게 신문협회의 설명이다.신문협회 관계자는 “이번 반대성명은 일단 공정경쟁위원회 등의 결정일 뿐 협회 차원의 결정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협회의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성명의 채택여부가 논의될 것이나 현재로선불투명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이 문제를 논의할모임이 이달 중에는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반대성명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내부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문협회의 의사결정 체계를 보면 신문협회의 전체입장은이사회에서 확정된다.이사회 아래에 있는 판매·광고 등 6개 협의회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공정경쟁위원회는 이사회와 독립된 별도의 기구로 설립돼 있지만 판매협의회와 구성원이 같다.신문업계에서는 이와 관련,“공정경쟁위원회의 의견이 협회 차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경쟁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는 반응이다.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신문고시안이 확정돼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면서 “자율규약을 1차적으로 적용하고 공정위는 부차적으로 개입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정운현기자 jwh59@

2001-04-2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