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小委 ‘신문고시’ 잇단 거부

신문協 小委 ‘신문고시’ 잇단 거부

입력 2001-04-21 00:00
수정 200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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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의 소속 기구들이 잇달아‘신문고시’의 제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자율규약의 개정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자율규약 집행기구인 공정경쟁위원회(위원장 강하구 동아일보 판매국장)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현재의 자율규약 체제를 더욱 강력하고 내실있게 운용할 방침”이라며 신문고시 제정 자체를거부했다.이 기구는 각사 판매국장들이 참여하고 있다.신문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회의에서 참가자 가운데 특별히(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신문협회 산하 광고협의회의 운영위원회 역시 비슷한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광고협의회는 자율규약 개정문제와 직접 연관은 없으나 일부 메이저신문들의 주도에 따라 결의문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같은 의견은 신문협회 차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수 있다는 게 신문협회의 설명이다.신문협회 관계자는 “이번 반대성명은 일단 공정경쟁위원회 등의 결정일 뿐 협회 차원의 결정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협회의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성명의 채택여부가 논의될 것이나 현재로선불투명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이 문제를 논의할모임이 이달 중에는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반대성명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내부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문협회의 의사결정 체계를 보면 신문협회의 전체입장은이사회에서 확정된다.이사회 아래에 있는 판매·광고 등 6개 협의회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공정경쟁위원회는 이사회와 독립된 별도의 기구로 설립돼 있지만 판매협의회와 구성원이 같다.신문업계에서는 이와 관련,“공정경쟁위원회의 의견이 협회 차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경쟁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는 반응이다.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신문고시안이 확정돼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면서 “자율규약을 1차적으로 적용하고 공정위는 부차적으로 개입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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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현기자 jwh59@

2001-04-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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