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단체 규제개혁 ‘무풍지대’

고소득 전문직단체 규제개혁 ‘무풍지대’

입력 2001-04-20 00:00
수정 200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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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단체에 대한 규제개혁작업이 관련 단체의 로비와 국회심의 부실,소관부처의 외면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국민의 정부 출범 후인 지난 98년5월부터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155개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했으나 34개 전문직종단체는 단체설립 및 회원운영 등에서 개혁이 제대로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변호사협회,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관세사회 등 사업자단체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복수단체 설립 허용및 회원가입 강제조항 폐지 등이 추진됐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의결되거나 폐기돼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특히 대한변협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갖고 있는 회원 등록업무와 징계권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해당단체의 집요한 로비와 관련 국회 상임위의 미온적 태도로성사되지 못했다.관세사회와 세무사회,전국화물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사업자 단체주관으로 실시되는 강제 보수교육을 폐지하려는 규제개혁위의 노력도 국회 심의과정에서수정의결되거나 폐기됐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법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상대로 한 이들 전문직 단체의 로비가 먹혀드는 바람에개혁이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최광숙기자
2001-04-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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