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하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하라”

입력 2001-04-20 00:00
수정 200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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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이번엔 고쳐라” 접경지역지원법이 상위법인 수정법에 묶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경기북부의 연천·동두천 등 6개 시·군과 김포시 등은 82년 제정된 수정법의 개폐를 요구하는 결의문을일제히 내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민·관이 연대,동시다발로 의회주도의 집단 결의문을 내고서명운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천군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12일간 서명운동을 벌여 1만3,988명의 서명을 받았다.주민수가 5만3,000명에 불과한연천군에서 벌어진 서명운동중 최다 참여율이다.경기북부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평소 ‘개발보다 환경보전’을 주장했던 지역 NGO들도 지지 성명을 냈다.동두천시와 포천군도 지난 18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했고,양주군과 파주·고양시도 이달안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한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제기됐던 수정법 개폐 요구가 이처럼폭발력을 얻은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지역 개발 촉진을목적으로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남북 화해 무드에 발맞춰 휴전선인접지역의 ‘개발소외’를 씻기 위해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했다.경기북부에선 이 법 대상지에 고양·파주·동두천시와연천·양주·포천군이 포함됐다.

그러나 막상 개발계획을 짜 본 자치단체들은 수정법이 현행대로 존재하는 한 접경지원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에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수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전례없이 강력하게 요구하게 됐다.

수정법은 10만㎡ 이상의 관광지개발,4년제 대학 신설,100만㎡ 이상의 택지개발,30만㎡ 이상의 산업단지 조성을 원천봉쇄하고 개별 공장 입주마져 ‘공장총량제’로 묶고 있다.

이러한 전례없는 강한 요구에 경기도도 동참했다.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는 최근 “행정력을 총동원,지역 주민과자치단체장이 함께 움직여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31개 모든 시·군도 지난 17일 여주군청에서 열린 부시장·부군수회의에서 접경지 시·군과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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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1-04-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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