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부정·허위 청구한 사실이무더기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3일부터 4월7일까지 15일동안 보험급여를 청구한 전국 2만2,000여개 요양기관 중 부당·허위 청구가 의심되는 636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한 결과 584개 기관에서 27억4,600만원의 부당·허위 청구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의료기관의 경우 저가 검사를 고가 검사로 요구하는 등 대체 청구가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진료일수 늘리기 등 증량 청구 38%,효능·효과 범위외 청구 23%,비의사에 의한 진료 등 의료·약사법 위반 10% 순이었다.
약국의 경우 복약 지도 미실시,비약사 조제 및 복약 지도가 각각 28%였으며 임의대체 변경 조제 17%,투약일수 늘리기 4% 등이었다.
심사평가원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도 보험급여를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준뒤 영수증을 제출토록 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년 동안 259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을 거쳐 총 7억7,800만원의 보험청구금액을 조정했으며 올해들어서는 4월7일까지 700개 기관에서 39억2,300만원을 조정하는 등 일선 요양기관의 현지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3일부터 4월7일까지 15일동안 보험급여를 청구한 전국 2만2,000여개 요양기관 중 부당·허위 청구가 의심되는 636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한 결과 584개 기관에서 27억4,600만원의 부당·허위 청구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의료기관의 경우 저가 검사를 고가 검사로 요구하는 등 대체 청구가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진료일수 늘리기 등 증량 청구 38%,효능·효과 범위외 청구 23%,비의사에 의한 진료 등 의료·약사법 위반 10% 순이었다.
약국의 경우 복약 지도 미실시,비약사 조제 및 복약 지도가 각각 28%였으며 임의대체 변경 조제 17%,투약일수 늘리기 4% 등이었다.
심사평가원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도 보험급여를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준뒤 영수증을 제출토록 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년 동안 259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을 거쳐 총 7억7,800만원의 보험청구금액을 조정했으며 올해들어서는 4월7일까지 700개 기관에서 39억2,300만원을 조정하는 등 일선 요양기관의 현지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4-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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