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마취성분 든 茶제품 유통 적발

환각·마취성분 든 茶제품 유통 적발

입력 2001-04-20 00:00
수정 200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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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이용,다류제품을 생산 판매한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마황,황련,반하,택사,육종용 등을 이용해 황갈차 등 60여 종류의 다류제품 6억원어치를 제조,전국 1,000여개 약국에 유통시킨충남 논산의 H신약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관할 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특히 H신약이 생산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시강차’ ‘마표산’ ‘마천차’에서는 환각 성분인 에페드린이 100g당 11∼60㎎,‘황갈차’ ‘삼기차’ ‘기강차’에서는 마취 성분인 베르베린이 100g당 1㎎이 각각 검출됐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2001-04-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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