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맹자 위한 오토바이 면회시험

문맹자 위한 오토바이 면회시험

입력 2001-04-19 00:00
수정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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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8일 생계 유지를 위해 오토바이를 몰아야하나 글을 몰라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각 경찰서에서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반 운전면허시험장 운영과는 별도로 오는 29일까지 매일 시내 25개 경찰서에서 번갈아 125㏄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을 실시키로 했다.면허증을 따려면주민 2명으로부터 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1차 필기시험은 경찰관이 불러주는구술고사로 치르고 2차 기능시험은 인근 학교에 임시로 마련한 코스에서 치른다. 응시 안내는 각 경찰서 민원실이나서울경찰청 면허계 (02)739-1127∼8.

류길상기자 ukelvin@

2001-04-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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