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겉돈다

‘장애인 의무고용’겉돈다

입력 2001-04-19 00:00
수정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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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는 물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직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8일 지난해 6월 말 현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84곳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는 4,086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48%,48개 정부투자·출연기관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는 1,816명으로 전체의 1.93%라고 밝혔다.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925개 업체에고용된 장애인 수는 1만7,840명으로 고용률은 전체 직원의 0.91%에 그쳤다.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300명 이상 사업체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달되는 기업체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 1만명 달성’을 위해 공개 채용비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기관별 장애인 고용현황을 공표할 방침이다.또 정부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 평가때 고용실태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업체에 대해서는 ‘1사 1장애인 더 채용하기 운동’을전개하고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유·무상 지원을 강화해장애인 고용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의학적 장애 등급체제를 근로 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장애 등급제도로 전환하는 등 종합적인 장애인 고용 촉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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