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변호사가 경찰서 순회

당직변호사가 경찰서 순회

입력 2001-04-19 00:00
수정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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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朴在承)는 18일 당직변호사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피의자와 법률 상담을 하는 ‘경찰서순회 당직 접견제도’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순환당직제란 5명의 당직변호사 중 1명이 서울시내 31개경찰서 중 한곳에 나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는 피의자와 직접 만나는 제도다.나머지 당직변호사 4명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무실에 대기한다.

서울지회는 순환당직제를 ‘기소 전 국선변호인제’로 가는 전 단계로 규정,피고인의 권익 보호와 사건 수임을 둘러싼 브로커들의 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직변호사가 자신이 접견한 피의자의 사건을 수임할 경우 수임료를 1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무성의’한 당직변호사들에 대한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는 것 역시 걸림돌이다.

서울지회가 순환당직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접수건수가줄었기 때문이다.지난 93년 5월 도입된 당직변호사제는 시행 초기 월 150여건에 이르던 접수건수가 최근에는 60여건으로줄었다.서울지회는 순환당직제 도입을 계기로 조만간 가두 캠페인을 펼치고 6개월 동안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는 시내 모든 경찰서에 변호사 1명씩 파견,무료 상담해주는 행사를 갖기로 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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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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