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변호사가 경찰서 순회

당직변호사가 경찰서 순회

입력 2001-04-19 00:00
수정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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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朴在承)는 18일 당직변호사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피의자와 법률 상담을 하는 ‘경찰서순회 당직 접견제도’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순환당직제란 5명의 당직변호사 중 1명이 서울시내 31개경찰서 중 한곳에 나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는 피의자와 직접 만나는 제도다.나머지 당직변호사 4명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무실에 대기한다.

서울지회는 순환당직제를 ‘기소 전 국선변호인제’로 가는 전 단계로 규정,피고인의 권익 보호와 사건 수임을 둘러싼 브로커들의 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직변호사가 자신이 접견한 피의자의 사건을 수임할 경우 수임료를 1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무성의’한 당직변호사들에 대한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는 것 역시 걸림돌이다.

서울지회가 순환당직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접수건수가줄었기 때문이다.지난 93년 5월 도입된 당직변호사제는 시행 초기 월 150여건에 이르던 접수건수가 최근에는 60여건으로줄었다.서울지회는 순환당직제 도입을 계기로 조만간 가두 캠페인을 펼치고 6개월 동안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는 시내 모든 경찰서에 변호사 1명씩 파견,무료 상담해주는 행사를 갖기로 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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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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