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변호사가 경찰서 순회

당직변호사가 경찰서 순회

입력 2001-04-19 00:00
수정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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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朴在承)는 18일 당직변호사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피의자와 법률 상담을 하는 ‘경찰서순회 당직 접견제도’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순환당직제란 5명의 당직변호사 중 1명이 서울시내 31개경찰서 중 한곳에 나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는 피의자와 직접 만나는 제도다.나머지 당직변호사 4명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무실에 대기한다.

서울지회는 순환당직제를 ‘기소 전 국선변호인제’로 가는 전 단계로 규정,피고인의 권익 보호와 사건 수임을 둘러싼 브로커들의 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직변호사가 자신이 접견한 피의자의 사건을 수임할 경우 수임료를 1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무성의’한 당직변호사들에 대한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는 것 역시 걸림돌이다.

서울지회가 순환당직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접수건수가줄었기 때문이다.지난 93년 5월 도입된 당직변호사제는 시행 초기 월 150여건에 이르던 접수건수가 최근에는 60여건으로줄었다.서울지회는 순환당직제 도입을 계기로 조만간 가두 캠페인을 펼치고 6개월 동안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는 시내 모든 경찰서에 변호사 1명씩 파견,무료 상담해주는 행사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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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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