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愼久範) 전 제주지사에게 3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된 D산업 회장 한모씨(48·해외체류중)를 법원이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 검찰의 결정에 또한번 제동을 걸어 법·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한씨는 정식재판에 회부되기전에 출국,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책임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판단 법원은 한씨가 신씨에게 건넨 30억원의 규모를 문제 삼고 있다.약식으로 처리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30여억원을 제공하고 약식기소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신씨의 뇌물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씨 재판과 한씨 재판을 병합하는 게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현재까지는 두 사건 재판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신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해 12월 21일부터검찰이 한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큰 관심을 보였다.뇌물을받은 사람은 재판에 회부됐는데,뇌물 제공자는 기록이 없어의아하게 생각,한씨의 처리 결과를 검찰측에 문의했다.이때까지 한씨의 처리를 미루던 검찰은 법원의 지적을 받은 다음날에야 한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 입장 검찰은 약식기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통상적으로 뇌물을 준 사람은 처벌을 약하게 한다는 것이다.수사를 맡은 검사는 “한씨가 신씨에게 제공한 돈이 대가성은 있지만 신씨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에 입금됐고,신씨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약식기소한 데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수사 관계자들은 “3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약식기소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고 제동을걸었다는 후문이다.
■남는 의문 검찰이 한씨를 약식기소한 것은 신씨를 기소한지 한달 남짓 지난 시점이다.재판부가 지적하고서야 약식기소한 것이다.‘봐주기’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수사라인 일각에서 문제삼을 정도로 ‘파격적인’ 처리를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이 무엇인지에 의문이 제기되고있다.
■사건 개요 제주지검은 98년 6월 한씨가 신씨에게 뇌물을제공한 혐의를 포착,수사에 착수했다.국내외를 오가며 사업을 하던 한씨가 자신의 땅이 있던 제주 우보악지역을 관광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주지사였던 신씨 부인이설립한 사회복지재단 ‘은혜마을’에 30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그러나 한씨는 수사가 착수되기전 미국으로 출국,2년여동안 도피했다.
그러다 지난해 서울지검이 신씨가 축협 회장으로 재직할 때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수사하면서 뇌물수수 사건도 제주지검에서 넘겨 받아 재수사에 들어갔다.한씨도 이때 일시 귀국했다가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출국했다.
특별취재반
더욱이 한씨는 정식재판에 회부되기전에 출국,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책임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판단 법원은 한씨가 신씨에게 건넨 30억원의 규모를 문제 삼고 있다.약식으로 처리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30여억원을 제공하고 약식기소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신씨의 뇌물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씨 재판과 한씨 재판을 병합하는 게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현재까지는 두 사건 재판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신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해 12월 21일부터검찰이 한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큰 관심을 보였다.뇌물을받은 사람은 재판에 회부됐는데,뇌물 제공자는 기록이 없어의아하게 생각,한씨의 처리 결과를 검찰측에 문의했다.이때까지 한씨의 처리를 미루던 검찰은 법원의 지적을 받은 다음날에야 한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 입장 검찰은 약식기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통상적으로 뇌물을 준 사람은 처벌을 약하게 한다는 것이다.수사를 맡은 검사는 “한씨가 신씨에게 제공한 돈이 대가성은 있지만 신씨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에 입금됐고,신씨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약식기소한 데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수사 관계자들은 “3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약식기소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고 제동을걸었다는 후문이다.
■남는 의문 검찰이 한씨를 약식기소한 것은 신씨를 기소한지 한달 남짓 지난 시점이다.재판부가 지적하고서야 약식기소한 것이다.‘봐주기’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수사라인 일각에서 문제삼을 정도로 ‘파격적인’ 처리를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이 무엇인지에 의문이 제기되고있다.
■사건 개요 제주지검은 98년 6월 한씨가 신씨에게 뇌물을제공한 혐의를 포착,수사에 착수했다.국내외를 오가며 사업을 하던 한씨가 자신의 땅이 있던 제주 우보악지역을 관광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주지사였던 신씨 부인이설립한 사회복지재단 ‘은혜마을’에 30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그러나 한씨는 수사가 착수되기전 미국으로 출국,2년여동안 도피했다.
그러다 지난해 서울지검이 신씨가 축협 회장으로 재직할 때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수사하면서 뇌물수수 사건도 제주지검에서 넘겨 받아 재수사에 들어갔다.한씨도 이때 일시 귀국했다가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출국했다.
특별취재반
2001-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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