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 과세 가치적정기준 뭐냐””

“”BW 과세 가치적정기준 뭐냐””

입력 2001-04-18 00:00
수정 200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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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국세청이 이재용(李在鎔) 상무보에 대한 증여세 부과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연대가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세를 물린 것으로 보고 있다.증여세 부과규모가평소 참여연대가 주장해온 액수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삼성은 그러나 참여연대의 주장에 근거,증여세를 추징한것은 무리한 법적용이라고 주장한다.

삼성에 따르면 삼성SDS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당시비상장법인이어서 세법상 가치산정이 안돼 있고 과세근거도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주인수 청구권리가격을 7,150원으로 산정했다는 얘기다.

이는 일반적으로 산정한 주식가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10% 할증한 것이다.이렇게 산정한 주식가에 근거,세금을 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얘기한다.

따라서 지난 99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S가 BW를저가에 발행한 것은 불공정행위라며 150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것도 잘못됐다고 주장한다.공정위는 당시 삼성SDS가 향후 2년간 40% 성장할 것으로 예상,주식의 가격을 2만원으로산정해 이같은과징금을 물렸다.

삼성은 과징금 역시 실현이익에 부과해야지,미래의 기대이익을 근거로 물리는 것은 자의적인 법적용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은 과징금을 물었지만 현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삼성은 또 참여연대가 인터넷 등 장외 거래가격을 근거로삼성SDS 주가를 5만7,000∼5만8,000원으로 산정했는데 이는공정위보다 더 자의적이라고 주장한다.

삼성은 당시 삼성SDS 주식은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일부 거래됐지만,물량도 극히 적고 인터넷 거래는명의개서도 확인되지 않아 정상적인 주식거래로 볼 수 없다고 얘기한다.

따라서 객관성이 없는 만큼 과세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것.삼성은 조세법은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참여연대의 과세근거는 임의적이라며 부당성을 지적한다.

삼성은 앞으로 20일의 이의신청기간을 활용,과세근거 등법리적 모순에 대한 자료를 축적할 방침이다.이를 토대로이의신청한 뒤 국세청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이의신청 뒤 30일이내(답변기일)에 국세청이 추징금 경감 등 법리에 상응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임태순기자 stslim@
2001-04-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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