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부장 李俊甫)는 16일 향정신성의약품인날부핀 40만 앰플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B제약 대표 박모씨(48)와 중간공급책 김모씨(30)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상무 위모씨(49)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날부핀 1만5,000앰플을 불법 유통시킨 M제약 영업사원 이모씨(37) 및 M제약·B제약 등 2개 법인을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날부핀 2만7,000앰플을 압수했다.박씨 등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1∼3월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닌 김씨 등에게 모두 40만앰플의 날부핀을 3억6,800만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검찰은 또 날부핀 1만5,000앰플을 불법 유통시킨 M제약 영업사원 이모씨(37) 및 M제약·B제약 등 2개 법인을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날부핀 2만7,000앰플을 압수했다.박씨 등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1∼3월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닌 김씨 등에게 모두 40만앰플의 날부핀을 3억6,800만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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