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폭언도 성희롱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어지방 모 대학 남자교수가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교수와 다투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을 성희롱으로 인정,가해자 공개 사과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15일 “성적인 폭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현행 남녀차별금지법이 처벌해온 ‘언어적 성희롱’의 범주는 ▲음란한 농담과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의도적인 성적 정보의 유포▲성적 관계의 강요·회유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었다.
남녀차별개선위는 또 회식 장소에서 “목이 아프다”며술 마시기를 거부하는 여직원에게 술을 강권하면서 목에두른 스카프를 젖히고 가슴 쪽으로 고개를 숙인 서울 모기업 임원 P씨의 행위도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최여경기자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어지방 모 대학 남자교수가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교수와 다투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을 성희롱으로 인정,가해자 공개 사과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15일 “성적인 폭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현행 남녀차별금지법이 처벌해온 ‘언어적 성희롱’의 범주는 ▲음란한 농담과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의도적인 성적 정보의 유포▲성적 관계의 강요·회유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었다.
남녀차별개선위는 또 회식 장소에서 “목이 아프다”며술 마시기를 거부하는 여직원에게 술을 강권하면서 목에두른 스카프를 젖히고 가슴 쪽으로 고개를 숙인 서울 모기업 임원 P씨의 행위도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최여경기자
2001-04-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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