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性的 폭언도 성희롱””

여성부 “”性的 폭언도 성희롱””

입력 2001-04-16 00:00
수정 2001-04-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적 폭언도 성희롱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어지방 모 대학 남자교수가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교수와 다투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을 성희롱으로 인정,가해자 공개 사과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15일 “성적인 폭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현행 남녀차별금지법이 처벌해온 ‘언어적 성희롱’의 범주는 ▲음란한 농담과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의도적인 성적 정보의 유포▲성적 관계의 강요·회유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었다.

남녀차별개선위는 또 회식 장소에서 “목이 아프다”며술 마시기를 거부하는 여직원에게 술을 강권하면서 목에두른 스카프를 젖히고 가슴 쪽으로 고개를 숙인 서울 모기업 임원 P씨의 행위도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최여경기자

2001-04-16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