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처리 어찌되나

국회법 처리 어찌되나

입력 2001-04-16 00:00
수정 200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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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20석→14석)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은 사실상 대선 정국을 겨냥한 태풍의 눈이다.교섭단체 구성요건이 완화되면 정치권 내 ‘제 3세력’ 태동이용이해지고,특히 정치자금 조달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어 제 3세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한나라당이 ‘기를 쓰고’ 이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어찌 보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총무는 15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4월 말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우리 당은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응하지 않고 법안을 곧바로 운영위로 넘겨 5월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를 시도할것”이라고 천명했다.물론 여기에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원철희(元喆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 국회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깔려 있다. 민주당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당론이다.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대선 가도의 여야간1차 승부처로 여겨지고 있다.

이춘규기자 taein@

2001-04-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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