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값 최고 50% 오른다

車값 최고 50% 오른다

입력 2001-04-16 00:00
수정 200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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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3년부터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주민은승용차나 소형화물차를 구입할 때 다른 지역의 주민보다최고 50%까지 비싼 값을 치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03년 전국 자동차의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 등 가스배출 허용기준을미국의 1999년 저배출차량(LEV·Low Emission Vehicle)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고 관계 당국자가 15일 밝혔다.

특히 대기환경규제지역인 수도권에서는 2003년 이후 자동차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해당 연도의 미국 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 기준(Ultra-LEV)에 맞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판매와 구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르면 그해부터 수도권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는 엄격해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추기 위해 촉매장치 등 첨단부품을 사용해야 하므로 차종에 따라 제작 가격이 최저50만원에서 최고 기존차값의 50%까지 오를 전망이어서 환경부와 관련 업계 및 재정경제부 등 물가당국과의 마찰이예상된다.

환경부는 차량제작 추가비용 가운데 일부는 정부가 지원해주고,나머지는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기로 하고,그 비율을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2003년부터 수도권의 주유소에서는 저공해 청정연료만 판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내년부터 서울과 인천,경기도에서는일정차령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정밀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간검사 대상차량은 자가용 승용차의경우 제작 후 10년 이상,승합 및 화물차는 7년 이상된 노후차량으로 총 36만6,000대다.중간검사가 실시되면 수도권에서의 자동차 배출가스는 약 30%가 줄어들어 연간 332억원의 경제적 손실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4-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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