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사윤리지침을 제정하기로 한데 대해 종교계가 13일 일제히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종교계는 안락사가 생명존중 사상에 정면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며,의협이 윤리지침 개정을강행할 경우 반대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황필규 목사는“지금도 안락사가 비공식적으로 시행돼 왔는데 법적으로허용되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단별 공청회를 통해반대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박영률 총무는 “안락사가 허용될 경우 안락사란 명목 아래 살인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는 곧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라며 “관계자들을 항의방문하는 등 반대운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교인권위원회 조혜은 간사는 “안락사는 인위적 의술에 의해생명을 끊는 살인행위로 불교의 생명사상에 위배된다”고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소극적 안락사’ 허용 윤리지침 제정 추진과 관련,“안락사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결정한 것이 없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윤리적인 문제에대해 폭넓은 논의과정을 거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성호기자 kimus@
종교계는 안락사가 생명존중 사상에 정면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며,의협이 윤리지침 개정을강행할 경우 반대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황필규 목사는“지금도 안락사가 비공식적으로 시행돼 왔는데 법적으로허용되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단별 공청회를 통해반대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박영률 총무는 “안락사가 허용될 경우 안락사란 명목 아래 살인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는 곧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라며 “관계자들을 항의방문하는 등 반대운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교인권위원회 조혜은 간사는 “안락사는 인위적 의술에 의해생명을 끊는 살인행위로 불교의 생명사상에 위배된다”고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소극적 안락사’ 허용 윤리지침 제정 추진과 관련,“안락사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결정한 것이 없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윤리적인 문제에대해 폭넓은 논의과정을 거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성호기자 kimus@
2001-04-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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