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조선·중앙·동아일보 1면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신문고시제라는 게 도대체 뭔데 그리들 야단입니까?” 지방의 한 주부 독자가 한국신문공정판매총연합회로 전화를 걸어왔다.요즘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신문고시’에대해 한 시민으로부터 갑작스런 질문을 받자 일순 당황스러웠다.나는 ‘신문사 무가지 배포비율의 제한,신문 강제투입 규제,경품제공 금지’ 정도로 간단히 정리해 대답했다.
신문판매 시장은 규제개혁위원들이 알고 있는 상식 이상으로 훨씬 더 썩어 곪아터져 있다.어느 신문지국이든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신문사·지국간의 관행화된 구조,일방적인 계약관계로 본사가 영업전략을 세워 지시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확장을 해야 하는 게 신문사의 명령을 따르는 지국의 입장이자 생리다.
지금은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촉각을 곤두세워 지켜보고 있지만 이 조사가 끝나면 처절한 판매전쟁이일어나리라는 건 판매종사자라면 누구나 예상한다.지난해11월부터 강화된 규제로 확장을 하지 않아 지국마다 수백부나 잔지(殘紙)가 쌓이는 실정이기 때문이다.이런 전쟁에는 엄정한 법도 소용이 없다.그 예로 1996년 이후 26차례나 신문협회가 자율 정상화를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시장은 더 혼탁해진 양상이다.더욱이 조선·중앙·동아일보 소위 ‘빅3’의 신고 건수를 수치로 내세워 고시를 철회시킬 목적으로 자율화 운운한다.그러나 공정위 집계에따르면 연간 4,200억원의 경제적 낭비에다 작년 한해동안외제 에어컨·선풍기 40만대가 경품으로 남발돼 시가 100억원에 가까운 외화가 낭비됐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경품 제공과 무가지 남발이 만연해 독자들 가운데는 신문이라면 혐오감부터 갖는 사람도 있다.얼마나 심하면 신문끊기가 담배 끊기보다 힘들다는 말이 나올까.이런 비정상적인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거대자본을 동원한 독자확보가아닌,색깔과 선명성에서 독자에게 선택권을 맡기는 제도적장치가 바로 신문고시안이다.
이 고시안과 더불어 우선 본사와 지국간 계약 약정서는개정돼야 한다.약정서를 따르지 않으면 지국장을 교체한다는 조항이 있는 한,신문시장 정상화는 힘들다는 지국장들의 우려의 소리가 높다.두번째,본사는 지국에서 판매되는부수에 한해 지대를 청구해야 한다.
지대 유가를 정해놓고 팔리지 않는 수백·수천부의 잔지를 청구한다는 것은 어떤 상거래에도 없는,강자인 신문사측의 약자인 지국에 대한 횡포다.잘 나가는 신문의 소수지국을 제외하고는 수백·수천부의 무가지 지대 청구로 지국들이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일선종사자의 생존권 보장과 4대 고용보험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더구나 영세한 지국에 신속한 배달을 위해 어느 지국할 것 없이 오토바이 접촉사고가 빈발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이런 부분도 지국장에게 전가할 게 아니라 본사가 부담하는 걸 계약서로 명문화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정위와 ‘빅3’신문의 신문고시제를 둘러싼 싸움은 일단락됐지만 신문고시가 당초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대목이다.앞으로 실행단계에서 명분보다는 독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있는 방향으로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독자들은 신문고시에대한 일부 신문들의 아전인수식이고도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돼서는 결코 안된다.
이우충 신문공정판매총연합회장
신문판매 시장은 규제개혁위원들이 알고 있는 상식 이상으로 훨씬 더 썩어 곪아터져 있다.어느 신문지국이든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신문사·지국간의 관행화된 구조,일방적인 계약관계로 본사가 영업전략을 세워 지시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확장을 해야 하는 게 신문사의 명령을 따르는 지국의 입장이자 생리다.
지금은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촉각을 곤두세워 지켜보고 있지만 이 조사가 끝나면 처절한 판매전쟁이일어나리라는 건 판매종사자라면 누구나 예상한다.지난해11월부터 강화된 규제로 확장을 하지 않아 지국마다 수백부나 잔지(殘紙)가 쌓이는 실정이기 때문이다.이런 전쟁에는 엄정한 법도 소용이 없다.그 예로 1996년 이후 26차례나 신문협회가 자율 정상화를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시장은 더 혼탁해진 양상이다.더욱이 조선·중앙·동아일보 소위 ‘빅3’의 신고 건수를 수치로 내세워 고시를 철회시킬 목적으로 자율화 운운한다.그러나 공정위 집계에따르면 연간 4,200억원의 경제적 낭비에다 작년 한해동안외제 에어컨·선풍기 40만대가 경품으로 남발돼 시가 100억원에 가까운 외화가 낭비됐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경품 제공과 무가지 남발이 만연해 독자들 가운데는 신문이라면 혐오감부터 갖는 사람도 있다.얼마나 심하면 신문끊기가 담배 끊기보다 힘들다는 말이 나올까.이런 비정상적인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거대자본을 동원한 독자확보가아닌,색깔과 선명성에서 독자에게 선택권을 맡기는 제도적장치가 바로 신문고시안이다.
이 고시안과 더불어 우선 본사와 지국간 계약 약정서는개정돼야 한다.약정서를 따르지 않으면 지국장을 교체한다는 조항이 있는 한,신문시장 정상화는 힘들다는 지국장들의 우려의 소리가 높다.두번째,본사는 지국에서 판매되는부수에 한해 지대를 청구해야 한다.
지대 유가를 정해놓고 팔리지 않는 수백·수천부의 잔지를 청구한다는 것은 어떤 상거래에도 없는,강자인 신문사측의 약자인 지국에 대한 횡포다.잘 나가는 신문의 소수지국을 제외하고는 수백·수천부의 무가지 지대 청구로 지국들이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일선종사자의 생존권 보장과 4대 고용보험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더구나 영세한 지국에 신속한 배달을 위해 어느 지국할 것 없이 오토바이 접촉사고가 빈발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이런 부분도 지국장에게 전가할 게 아니라 본사가 부담하는 걸 계약서로 명문화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정위와 ‘빅3’신문의 신문고시제를 둘러싼 싸움은 일단락됐지만 신문고시가 당초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대목이다.앞으로 실행단계에서 명분보다는 독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있는 방향으로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독자들은 신문고시에대한 일부 신문들의 아전인수식이고도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돼서는 결코 안된다.
이우충 신문공정판매총연합회장
2001-04-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