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강철규(姜哲圭)공동위원장은 13일 “신문고시안은 자율규약을 지원하기 위한 합법적 절차이자 힘있는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이어 “고시안 집행 시기와 무가지 제한비율,사업자 단체의 자율규약 존중 여부가 회의의 쟁점사항이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합의내용 중 중요한 것은. 사업자단체가 자율규약을 제정할 경우 신문고시안을 집행하기에 앞서 우선 적용한다는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신문협회가 예전처럼 자율규약 적용을 미루거나 소홀히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공정위가 제보나 고발 등을 접수하면 우선 신문협회에 시정을 권고한 뒤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과 신문고시에 따라 조사와 처벌을 하게 된다.
■정부의 신문시장 질서 정상화 의지가 후퇴했다고 보아도되는가. 그렇지 않다. 신문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고 자율규제 정신을 존중했을 뿐이다.고시는 제정 즉시 시행이원칙이나 5월1일은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독과점 규제는 가능한가. 현재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75%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규제할 수 있다.
■신문업계에서도 새로 규약을 만들어야 하나. 고시안에따른 규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광숙기자
다음은 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합의내용 중 중요한 것은. 사업자단체가 자율규약을 제정할 경우 신문고시안을 집행하기에 앞서 우선 적용한다는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신문협회가 예전처럼 자율규약 적용을 미루거나 소홀히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공정위가 제보나 고발 등을 접수하면 우선 신문협회에 시정을 권고한 뒤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과 신문고시에 따라 조사와 처벌을 하게 된다.
■정부의 신문시장 질서 정상화 의지가 후퇴했다고 보아도되는가. 그렇지 않다. 신문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고 자율규제 정신을 존중했을 뿐이다.고시는 제정 즉시 시행이원칙이나 5월1일은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독과점 규제는 가능한가. 현재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75%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규제할 수 있다.
■신문업계에서도 새로 규약을 만들어야 하나. 고시안에따른 규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광숙기자
2001-04-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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