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신규 건설사업이 전면 불허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그동안 지하철건설 사업이 치적 우선의 정치논리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경제적 고려 없이무분별하게 추진돼 지방 재정과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겼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규 건설사업의승인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승인이 난 서울 9호선과 부산 2·3호선,대구 1·2호선,광주 1호선,대전 1호선,분당선(수서∼선릉),경원선(의정부∼동두천),중앙선(청량리∼덕소)을 제외한 전국의 지하철 사업계획은 전면 보류된다.현재 대구의경우 3호선,인천은 2·3호선,광주와 대전은 각각 2호선 건설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6대 광역시의 지하철 부채 규모가지난해말 기준으로 9조5,673억원에 달해 자칫 지방재정의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함께 완공단계의 지하철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초기단계 사업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해 공기를3∼6년 연기하고 미착공 사업은 건설계획을 조정,경량전철로 전환토록 유도키로 했다.
경량전철 사업에 대해서도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사업범위를 한정해 재원 마련 방안의 명확성,정확한 교통수요예측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도시철도 건설계획의 수립주체를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무리한 사업추진을 막고 경영개선을 위해 6대 도시의 도시철도 건설기관(지하철건설본부)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와 함께 원가에못미치는 지하철 요금이 현실화되고 역사(驛舍)와 역세권개발을 통한 수익사업도 활성화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교통개발연구원에 도시철도 사업의 허용기준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으며,연내 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공청회를 거쳐 각 시·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도운기자 dawn@
건설교통부는 12일 “그동안 지하철건설 사업이 치적 우선의 정치논리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경제적 고려 없이무분별하게 추진돼 지방 재정과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겼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규 건설사업의승인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승인이 난 서울 9호선과 부산 2·3호선,대구 1·2호선,광주 1호선,대전 1호선,분당선(수서∼선릉),경원선(의정부∼동두천),중앙선(청량리∼덕소)을 제외한 전국의 지하철 사업계획은 전면 보류된다.현재 대구의경우 3호선,인천은 2·3호선,광주와 대전은 각각 2호선 건설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6대 광역시의 지하철 부채 규모가지난해말 기준으로 9조5,673억원에 달해 자칫 지방재정의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함께 완공단계의 지하철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초기단계 사업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해 공기를3∼6년 연기하고 미착공 사업은 건설계획을 조정,경량전철로 전환토록 유도키로 했다.
경량전철 사업에 대해서도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사업범위를 한정해 재원 마련 방안의 명확성,정확한 교통수요예측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도시철도 건설계획의 수립주체를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무리한 사업추진을 막고 경영개선을 위해 6대 도시의 도시철도 건설기관(지하철건설본부)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와 함께 원가에못미치는 지하철 요금이 현실화되고 역사(驛舍)와 역세권개발을 통한 수익사업도 활성화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교통개발연구원에 도시철도 사업의 허용기준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으며,연내 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공청회를 거쳐 각 시·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4-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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