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올해 핵심업무는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상시체제로 전환하는데 있다.또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제고하며,보험사기 방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상시 금융·기업 구조조정=자금지원없이 정상영업이 어려운 금융회사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을 적용,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부실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을 산출,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되고 자산·부채실사 결과,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때에만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금융회사의 부실이 급속도로 진행됐던 점을 고려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제도를 활용,금감위나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기관으로 판정하면 곧바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달중 금융회사별로 상시평가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는지 점검한다.‘채권금융회사 상설협의회’를 설치,상시 기업 구조조정을 꾀하도록 했다.?수수료율 현실화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공과금 수납대행수수료 등 각종수수료를 현실화한다.수수료율을 현실화할 경우,해당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전기·음용수 등 이용료에 대한 원가계산때 수수료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부담가중이 예상된다.
●보험사기 방지대책=보험사기는 보험사의 경영파탄 뿐만아니라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희생을 강요한다.보험개발원이 정보를 모으고 보험사기 여부를검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민간자율기구로서 보험사기 방지·조사를 전담하는 보험사기전담기구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형증권사 육성=투자은행 기능을 선도할 수 있는 대형증권사를 육성한다.합병 등을 통해 대형증권사로 변신할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증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상반기중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의 해외증시 진출을 돕기 위해 각종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해외진출시 국내시장의 상장을 폐지하는 요건이까다로운 점을 고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상시 금융·기업 구조조정=자금지원없이 정상영업이 어려운 금융회사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을 적용,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부실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을 산출,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되고 자산·부채실사 결과,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때에만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금융회사의 부실이 급속도로 진행됐던 점을 고려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제도를 활용,금감위나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기관으로 판정하면 곧바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달중 금융회사별로 상시평가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는지 점검한다.‘채권금융회사 상설협의회’를 설치,상시 기업 구조조정을 꾀하도록 했다.?수수료율 현실화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공과금 수납대행수수료 등 각종수수료를 현실화한다.수수료율을 현실화할 경우,해당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전기·음용수 등 이용료에 대한 원가계산때 수수료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부담가중이 예상된다.
●보험사기 방지대책=보험사기는 보험사의 경영파탄 뿐만아니라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희생을 강요한다.보험개발원이 정보를 모으고 보험사기 여부를검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민간자율기구로서 보험사기 방지·조사를 전담하는 보험사기전담기구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형증권사 육성=투자은행 기능을 선도할 수 있는 대형증권사를 육성한다.합병 등을 통해 대형증권사로 변신할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증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상반기중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의 해외증시 진출을 돕기 위해 각종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해외진출시 국내시장의 상장을 폐지하는 요건이까다로운 점을 고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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