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안,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나

신문고시안,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나

입력 2001-04-13 00:00
수정 200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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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문고시안이 13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일부 민간위원들은 “안되면 투표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전체 위원은 20명이지만 신문고시안은 공정위가 제출한 안건이기 때문에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다.

최소한 10명이 찬성해야 고시안 통과가 가능하다.국무총리는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조건호(趙健鎬) 무역협회부회장은 유럽 출장중이다. 7명 이상이 반대하면 고시안은통과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실은 역사상 표결처리한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표대결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위원회는 아무리 위원들끼리 첨예한 이견을 보였던 사안이라도 합의제 정신을 지켜왔다.

위원회 관계자는 “중간에 찬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찬반의 숫자를 센 적은 있지만 의결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다만 전체회의에서 단번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몇차례 회의를 거듭한 사례는 많다.규제개혁조정관실 관계자는 “13일 회의에서 단번에 결론을 도출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2001-04-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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