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정정보도 청구 기각

중앙일보 정정보도 청구 기각

입력 2001-04-12 00:00
수정 200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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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그룹 대주주이자 99년 당시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 사장(현 회장)의 탈세사건 보도와 관련,중앙일보사가 대한 매일신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중앙일보 측이 제기한 7건의 기사 중 5건의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정정보도 게재청구에 대해서도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근 언론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언론사간 소송 이 늘고 있는 가운데 “언론사간의 상호비판은 폭넓게 허 용되어야 한다”고 적시,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榮律)는 11일 “지난 99년 10월 피고회사가 홍사장의 구속사실을 보도하면서 허위사 실을 게재해 원고 회사를 비난,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중 앙일보사가 대한매일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회사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9년 10월2일자 황태연(黃台淵)교 수의 기고문 중 일부 부분과 같은달 5일자에 게재된 ‘홍사장이 탈세혐의에 대해 말을 뒤집었다’는 내용의 기사는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 러나 중앙일보사를 ‘재벌언론’으로 지칭한 대한매일의 논평 등에 대해서는 “원고회사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 를 선언한 뒤 PCS사업자 선정,삼성자동차에 대한 대출건 등에 대해 독립성이 의심되는 보도 태도를 취했던 점,원고 회사가 홍사장의 구속을 언론탄압으로 주장한 점 등을 들 어 논평한 피고회사의 기사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도 아 니고 논평 역시 공정치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려면 다양한 의견이 필 요하고 언론사간 상호 비판·견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야 한다”면서 “언론사간 광범위한 상호비판은 언론의 부 패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 다. 중앙일보사측은 일부 판결 내용에 불복,항소할 것으로 알 려졌다. 중앙일보사는 99년 10월 홍사장이 탈세혐의로 구속된 뒤 이를 ‘언론탄압’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대한매일 과 한겨레신문이 ‘신문 지면의 사유화’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적으로 보도하자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본원과 서부지원에 냈다.한겨레를 상 대로 낸 소송은 현재 11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태다. 조태성기자

2001-04-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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