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졸 학력자까지 포함된 무자격 약사를 고용해 약을 팔아온 약국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약국 업주 김모씨(59·서울 강남구 일원동)와 이모씨(46·서울 송파구 방이동) 등 약국 종업원 4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9년 3월부터 송파구 가락동에서 K약국을 운영하면서 중졸 학력의 이씨 등 약사 면허증이 없는 4명을 고용,의약품을 상담·판매하게 하는 등 최근까지 1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B약국 업주 유모씨(53·서울성북구 정릉동)와 C약국 업주 정모씨(62·서울 광진구 중곡동) 등 약사 2명과 남모씨(45·경기도 부천시) 등 종업원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지난 2월 중순부터 남씨 등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 2명을 고용, 하루 평균 17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86년부터 종로구 관철동 C약국을 운영하면서 무자격자인 김모씨(39)를 고용해 의약품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약국 업주 김모씨(59·서울 강남구 일원동)와 이모씨(46·서울 송파구 방이동) 등 약국 종업원 4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9년 3월부터 송파구 가락동에서 K약국을 운영하면서 중졸 학력의 이씨 등 약사 면허증이 없는 4명을 고용,의약품을 상담·판매하게 하는 등 최근까지 1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B약국 업주 유모씨(53·서울성북구 정릉동)와 C약국 업주 정모씨(62·서울 광진구 중곡동) 등 약사 2명과 남모씨(45·경기도 부천시) 등 종업원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지난 2월 중순부터 남씨 등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 2명을 고용, 하루 평균 17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86년부터 종로구 관철동 C약국을 운영하면서 무자격자인 김모씨(39)를 고용해 의약품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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