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지원 학생 선정방식 고심

점심지원 학생 선정방식 고심

입력 2001-04-12 00:00
수정 200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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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초·중·고교 결식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학생 중식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둘러싸고 고심에 빠졌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초등학생 9만명,중학생 2만8,000명,고교생 4만6,000명 등 총 16만4,000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2.08%이다.

교육부는 매년 새학기 첫달인 3월중 학교별로 대상자를선정토록 한 뒤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학교로 예산을배부하고 있다.현재 대상자 선정 절차는 담임교사가 학생을 추천하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정환경 확인서를 발급하고,이어 교내위원회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엄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담임교사가 추천하고,학교장이 선정하는 비교적 간편한 절차였으나 대상자 선정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흐른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것이다.실제로 학원을 두 곳이나 다니는 학생이 급식비 지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가아닌 빈곤가정 학생들의 경우 일일이 가정방문을 하지 않는 한 생활환경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가뜩이나일이 많은데 학교에서 지원하는 급식비 관련 업무까지 떠맡는 건 불합리한 행정절차라는 입장이다.

일선 교사들도 현행 선정방식에 불만이 많다.새학기 초에 월소득,주택,토지 등 20여가지가 넘는 항목을 일일이 파악해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연초에 급식비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고,지원비도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중식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 일선학교와 담당공무원 양쪽의 항의와 불만이 끊이지 않자 교육부는 고육지책으로 개선방안에 관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5월 말까지 두 달간 급식비 지원에 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보다 합리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순녀기자 coral@
2001-04-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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