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은 따로”,“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말을 들을 때가 많다.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호등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위반행위에 무의식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반을 하게 될 것이다.라이터를 가지고 등산을 하면 30만원의과태료를 물어야 하고,항공기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면 법에위반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러면 현실에 맞고 잘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우선 법이 쉬워야 한다.중등학교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야 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이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한자는 한글로 바꾸어 쓰고,외래어와전문용어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써야 한다.
둘째,바뀌거나 새로이 제정되는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알려 주어야 한다.입법예고되거나 공포된 내용을 적극적으로홍보하여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입법과정에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일부의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입법을 주도한다면,이론적으로 잘 정리된 법이 될지는 몰라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고국민과 멀어지는 법이 되기가 쉬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라 법령개정이 다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그러나,1년에 같은 법을 두번 세번 개정하거나 바뀐 내용을 미처 알기도 전에 또 다시 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법제처에서는 앞으로 현실에 맞고 알기 쉬운 법을 만들기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한다.법률을 한글화하고,어려운 용어를 쉽게 고치며,한 차원 높은 쉬운 법 체계를 만들기 위한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TV방송을 통하여 법령을 홍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불필요하게 법령을 자주 고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모델입법을 만들고 한번 개정할 때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노력도 기울이고있다.무엇보다 입법과정에국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령신문고 및 입법예고제도 등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고,이렇게 만들어진 법이 곧 법치국가의 초석이 될것이다.
이와 더불어 법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구두선(口頭禪)에그치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며,우리 모두가 법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전환을 모색하는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수부 법제처장.
[알림] 지난 ‘4·1 정부 인사’에서 공직자에세이 필자 4명 가운데 김유배(金有培) 전 국가보훈처장과 정종환(鄭鍾煥) 전 철도청장이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이에 오는 5월까지 새로운 필진으로 정수부(鄭壽夫) 법제처장과 이재달(李在達) 국가보훈처장을 추가했습니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반을 하게 될 것이다.라이터를 가지고 등산을 하면 30만원의과태료를 물어야 하고,항공기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면 법에위반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러면 현실에 맞고 잘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우선 법이 쉬워야 한다.중등학교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야 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이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한자는 한글로 바꾸어 쓰고,외래어와전문용어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써야 한다.
둘째,바뀌거나 새로이 제정되는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알려 주어야 한다.입법예고되거나 공포된 내용을 적극적으로홍보하여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입법과정에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일부의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입법을 주도한다면,이론적으로 잘 정리된 법이 될지는 몰라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고국민과 멀어지는 법이 되기가 쉬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라 법령개정이 다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그러나,1년에 같은 법을 두번 세번 개정하거나 바뀐 내용을 미처 알기도 전에 또 다시 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법제처에서는 앞으로 현실에 맞고 알기 쉬운 법을 만들기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한다.법률을 한글화하고,어려운 용어를 쉽게 고치며,한 차원 높은 쉬운 법 체계를 만들기 위한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TV방송을 통하여 법령을 홍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불필요하게 법령을 자주 고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모델입법을 만들고 한번 개정할 때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노력도 기울이고있다.무엇보다 입법과정에국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령신문고 및 입법예고제도 등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고,이렇게 만들어진 법이 곧 법치국가의 초석이 될것이다.
이와 더불어 법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구두선(口頭禪)에그치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며,우리 모두가 법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전환을 모색하는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수부 법제처장.
[알림] 지난 ‘4·1 정부 인사’에서 공직자에세이 필자 4명 가운데 김유배(金有培) 전 국가보훈처장과 정종환(鄭鍾煥) 전 철도청장이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이에 오는 5월까지 새로운 필진으로 정수부(鄭壽夫) 법제처장과 이재달(李在達) 국가보훈처장을 추가했습니다.
2001-04-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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