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간간부 대대적 특감

경찰 중간간부 대대적 특감

입력 2001-04-11 00:00
수정 2001-04-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총경 2명이 구속된 것을 계기로 경찰이 앞으로 한달간 경정(일선 경찰서 과장급)이상 중간 간부 1,600여명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司正)에들어간다.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은 10일 “1년여 동안 추진된 경찰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입문한 지 20∼30년된 일부 중간 간부급들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한달간 전국 모든 경찰서의 경정급이상 중간 간부에 대한 특별 감찰활동을 벌여 비리가 적발되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특별 감찰은 조직의 곪은 환부를 도려낸다는차원의 자정활동”이라면서 “다른 사정기관에 의한 타율적인 개혁에 앞서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경찰로거듭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 말까지 전국 경찰서의 감찰반을 동원,경정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비리첩보 수집 및 내사활동을 벌인 뒤 다음달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별감찰은 관내 유흥업소·성인오락실 업주와 경찰의 유착관계를비롯,사건 청탁에 따른 뇌물수수,인사 청탁,부하직원들의 상납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현재 경찰의 경정급 이상 간부는 경정 1,197명,총경 392명,경무관 33명 등 모두 1,646명으로 전체 경찰의 1.7%이다.

이에 앞서 대전지검은 9일 부하들이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상납받은 충북지방경찰청 박용운(朴龍雲·49·충북 옥천경찰서장)총경과 충남지방경찰청 김광성(金光成·50·전 대전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4-1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