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承求)는 9일 아세아종금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영재(金暎宰)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징역 10년에 추징금 5,750만원을구형했다.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한스종금 전 사장 신인철(申仁澈) 피고인에게는 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7년에 추징금 20억원을 구형했다.
2001-04-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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